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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 상업면적 축소"…국토부, 제도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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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개발 이대론 안된다

    적정 면적·계획 기준 마련
    '업무처리지침' 등 규정 보완
    공급가 산정 방식도 재검토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공택지에서 상업시설 공급 과잉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위례와 세종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상가 공실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현재는 1995년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신시가지의 적정개발 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 연구 등을 토대로 상업용지 계획 비율을 정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에서 상업지역 비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지구 내 계획 인구밀도는 현저히 줄어 1인당 상업면적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

    상업지역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가 적정 상가용지 면적을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 등 시행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용지 비율과 밀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상가 공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상업용지 면적을 줄이는 대신 유보지를 확대해 준공 시점에서 상가 추가 공급 필요성 등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도 연구한다.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 등 현재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도 재검토한다. LH는 획일적인 토지 이용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업용지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1인당 시설면적인 ‘원단위’ 면적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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