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월 아파트 13만가구 공급… 작년의 2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10~12월 전국에서 13만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20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오는 10~12월 전국에서 총 13만409가구(아파트 기준, 임대 제외)가 일반분양된다. 작년 동기(6만9117가구)에 비해 약 2배 많은 물량이다. 올 초부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당초 상반기에 분양이 예정됐던 물량이 하반기로 밀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신규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다. 총 6만886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엔 재건축·재개발 알짜 단지 분양이 열린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을 공급한다. 총 1317가구 중 232가구를 다음달 중 일반분양한다. 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다음달 공급한다. 총 823 가구 중 40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A3,4,6블록에 총 836가구 규모로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다음달 분양한다.
연내 전국 광역시에선 2만9893가구, 지방도시에선 3만1648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아파트 455가구, 오피스텔 96실 규모의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를 다음달께 분양한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은 대전 중구 목동3구역에 총 993가구 규모의 더샵리슈빌(가칭)을 짓고 이중 715가구를 연내 분양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10월 분양 장이 연내 분양시장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달 중엔 추석 연휴 등으로 분양물량이 많지 않아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영향도 다음달 분양 장에서 가시화 될 전망이다. 9·13 대책 중엔 신규주택 청약에 적용되는 새 규제가 많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 요건을 강화했다. 주택법 개정 및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 등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됐다. 그린밸트 해제 비율, 주택면적 등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3~8년간 전매 제한을 받는다. 공공분양주택은 거주 의무 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확대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무주택 자격 요건이 깐깐해졌지만 청약 추첨제에서 무주택자 먼저 당첨자 선정 혜택을 주는 등 무주택자 청약 기회를 넓혔다”이라며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유지될 전망이라 급격히 청약열기가 식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20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오는 10~12월 전국에서 총 13만409가구(아파트 기준, 임대 제외)가 일반분양된다. 작년 동기(6만9117가구)에 비해 약 2배 많은 물량이다. 올 초부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당초 상반기에 분양이 예정됐던 물량이 하반기로 밀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신규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다. 총 6만886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엔 재건축·재개발 알짜 단지 분양이 열린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래미안 리더스원(서초우성1차 재건축)’을 공급한다. 총 1317가구 중 232가구를 다음달 중 일반분양한다. 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다음달 공급한다. 총 823 가구 중 40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A3,4,6블록에 총 836가구 규모로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다음달 분양한다.
연내 전국 광역시에선 2만9893가구, 지방도시에선 3만1648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아파트 455가구, 오피스텔 96실 규모의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를 다음달께 분양한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은 대전 중구 목동3구역에 총 993가구 규모의 더샵리슈빌(가칭)을 짓고 이중 715가구를 연내 분양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10월 분양 장이 연내 분양시장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달 중엔 추석 연휴 등으로 분양물량이 많지 않아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영향도 다음달 분양 장에서 가시화 될 전망이다. 9·13 대책 중엔 신규주택 청약에 적용되는 새 규제가 많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 요건을 강화했다. 주택법 개정 및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 등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됐다. 그린밸트 해제 비율, 주택면적 등과 상관없이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3~8년간 전매 제한을 받는다. 공공분양주택은 거주 의무 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확대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무주택 자격 요건이 깐깐해졌지만 청약 추첨제에서 무주택자 먼저 당첨자 선정 혜택을 주는 등 무주택자 청약 기회를 넓혔다”이라며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유지될 전망이라 급격히 청약열기가 식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