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서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기로 했다. 또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까지 끌어올린다. 과표구간으로 3억∼6억원을 신설했다.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 세율을 올려 종부세율 인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시말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인 셈이다. 그러나 이사나 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