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등 무리한 요구 앞세워 파업 강행하는 금융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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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파업 돌입 땐 대혼란
"노조가 청년실업 해소 외면"
"노조가 청년실업 해소 외면"
은행 노조 중심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면 2년 만에 또다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노조는 7일 33개 사업장 10만 명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했다. 이날 투표는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의사와 가결 시 쟁의행위 시기와 방법을 집행부에 위임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다음달부터 파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금융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건 2016년 9월 후 2년 만이다. 앞서 2016년 7월 열린 총파업 찬반 투표는 95.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금융노조는 찬반 투표에 앞서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을 방문했다. 지난 6일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사용자협의회장)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은행 노사는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재개해 25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6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최로 교섭 재개를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이 역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노사가 가장 이견을 보이는 것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시 시점 연장이다. 금융노조는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고, 만 55세인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만 58세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과 연동해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도 같이 높여야 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사측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은행 임원은 “청년실업 해소에 은행도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는 마당에 정년을 63세까지 늘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금융노조는 7일 33개 사업장 10만 명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했다. 이날 투표는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의사와 가결 시 쟁의행위 시기와 방법을 집행부에 위임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다음달부터 파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금융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건 2016년 9월 후 2년 만이다. 앞서 2016년 7월 열린 총파업 찬반 투표는 95.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금융노조는 찬반 투표에 앞서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을 방문했다. 지난 6일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사용자협의회장)을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은행 노사는 지난 4월부터 교섭을 재개해 25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6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최로 교섭 재개를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이 역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노사가 가장 이견을 보이는 것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시 시점 연장이다. 금융노조는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고, 만 55세인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만 58세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과 연동해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도 같이 높여야 한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사측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은행 임원은 “청년실업 해소에 은행도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는 마당에 정년을 63세까지 늘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