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SBS 사장(사진)이 31일 한국방송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박 신임 회장은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1년 SBS 프로듀서로 입사해 편성실장, 제작본부장, 드라마본부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20년 7월31일까지다. 신임 사무총장으로는 양윤석 SBS 정책팀 부국장이 선임됐다.
박정훈 SBS 사장(사진)이 31일 한국방송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박 신임 회장은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1년 SBS 프로듀서로 입사해 편성실장, 제작본부장, 드라마본부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20년 7월31일까지다. 신임 사무총장으로는 양윤석 SBS 정책팀 부국장이 선임됐다.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세종시의 한 학원가 고층 건물에서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다쳤다.사고 당시 머리를 맞은 A 학생은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B 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다.경찰은 사고 뒤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저학년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야간 외출제한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도 외출제한을 어긴 이유에 대해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어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덧붙였다.조두순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 번을 못 나갔다. 초소에 들어간 건 상담하러 간 거고,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