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3층서 킥보드 던진 초등학생…머리맞은 중학생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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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학원가 고층 건물에서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다쳤다.
사고 당시 머리를 맞은 A 학생은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B 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뒤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저학년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다쳤다.
사고 당시 머리를 맞은 A 학생은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B 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뒤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저학년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