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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임대주택 등록 작년比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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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종부세 부담 피해 등록
    올 상반기에 신규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가 7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2만5962명)보다 2.8배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임대주택 등록 작년比 3배 ↑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7만3916명의 임대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26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27% 증가했다. 상반기 신규 등록자를 지역별로 보면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3만 명)과 경기(2만3000명)가 71.6%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로 작년 같은 기간(6만2000채)보다 2.9배 늘었다.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가운데 임대 기간별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9만3000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 8만4000채였다. 월별로 3월에 8만 채가 신규 등록돼 상반기에 신규 등록 물량의 45.2%가 집중됐다. 이는 4월부터 4년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3월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물량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이후에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4년 단기임대주택보다 높아졌다. 월별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은 1~3월엔 20~40% 수준에 불과했으나 4~6월 60~80%대로 역전됐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피하기 위해 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유인이 커졌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율이 0.3%포인트 추가된다. 4년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은 사라졌지만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엔 유효하다.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는 서울 12만 명, 경기 9만6000명, 부산 2만2000명, 인천 1만3000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1.5%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서울 경기 지역의 40~50대가 노후 대비와 자산 활용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전체 민간 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말 98만 채에서 115만7000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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