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방조 혐의…MB 재판에도 영향
"아무 변명 않겠다"는 'MB 집사' 김백준 금주 선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통한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신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MB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 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직접 관여한 핵심 측근에 연달아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5월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온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이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에서 방대한 혐의 중 뇌물수수 의혹 부분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과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편의 명목이었다고 한 것은 다소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동기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뇌물죄의 핵심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