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기획부터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사업자에게 다음달부터 우수인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다음달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증받은 사업자엔 인증마크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서비스는 생활 밀착형 산업이지만 사업자가 대부분 영세하고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를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며 “인증제도를 통해 서비스 수준과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 등 사업 규모 평가를 배제하기로 했다. 70점 이상인 인증 기준도 소상공인에게는 60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인증받은 사업자에 우수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정부가 보유한 부동산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주택 매입 시 우수인증 거래 사업자의 매물을 우선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발업체로서 우수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받을 때 가점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