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관내주택 대상 '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 추진
시는 주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참여업체를 선택 후 참여업체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참여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의왕시 기업일자리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보조금은 참여업체와 계약해 설치를 완료하고 시의 설치 확인을 받으면 지급된다.
김명재 시 기업일자리과장은“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업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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