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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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욕설 파일 (공개) 적법 판정이 나왔고, 여배우 스캔들까지 있는데 품행 제로 아닌가.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경필 후보 캠프의 김우식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결국 지난 5일 동안 네이버가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없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막아버렸던 셈”이라며 네이버 측에 검증 게시물에 대한 원상복구와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당 홍보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의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며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정보 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국민 알 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이는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