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늘어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소화하기 위해 3000가구 매입에 나선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다. 매입한 주택은 6년 동안 시세의 90%로 임차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든든전세’로 활용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21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매입 신청을 접수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전환 가능성을 판단해 매입 주택을 선별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83% 수준 이하에서 업체가 신청 때 제출한 ‘매도 희망가’에 따라 결정된다. LH는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면 LH가 입주자를 모집한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가격 할인 등 업계 자구 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미분양이 확산하자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이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조감도)를 선보인다.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해 쾌적한 단지로 조성되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21일 견본주택을 여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999가구(전용면적 84~178㎡)로 구성된다. 지난해 공급한 2단지와 함께 총 2667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한다. 공원시설(약 77만㎡)과 비공원시설(약 17만㎡)로 구성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상생공원은 도로로 분절된 네 개의 공간을 연결하고 공간별 특화계획을 통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공원 안에는 갤러리프라자, 아트프라자, 워터프라자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계획돼 있다. 대형 건설사 두 곳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컨소시엄 아파트라는 게 특징이다.주차시설을 모두 지하에 두는 공원형 아파트로 지어진다. 가구당 1.53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이 마련된다.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포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한다.1순위 청약 때 전용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혜택이 제공돼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심은지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건설사에 과도한 책임을 물어온 ‘책임준공’ 제도 수술에 나섰다. 그동안 공사가 하루만 늦어져도 모든 채무를 떠맡아야 했던 건설사는 이번 정부 개선안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서 대출에 의존하는 부동산 PF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책임준공은 부동산 PF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그동안 신용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보강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과도한 채무 인수가 문제가 돼 건설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정부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책임준공 연장 사유와 기한을 구체화했다. 그간 책임준공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과 내란, 전쟁뿐이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음달부터 적용될 개선안은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환경 변화,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을 포함했다. 연장 기한은 최대 90일로 설정했다. 오염토나 문화재가 현장에서 나오는 경우 사전에 계약 당사자가 책임준공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책임준공에 따른 배상 범위도 차등화한다. 지금까지는 하루만 넘겨도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떠맡아야 했다. 앞으로는 경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해 차등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이면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