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주 52시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기간 확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내에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째 주는 58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드는 다음주엔 46시간 일하는 방식이다. 2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다. 국회가 지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한다. 재계는 이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칙 제3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기업들은 연중 일감이 고르지 않고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산업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항변한다. 에어컨 제조업체나 빙과류 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는 전자·게임산업 등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 등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산되면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것도 노동계가 반발하는 요인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다.
[찬성] 건설·조선, 계절 수요변동 큰 업종 등 3개월 단위론 근로시간 조정 어려워
美·日·佛, 근로시간 1년 단위로 탄력적 조정 가능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을 앞둔 기업들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유지·확보를 위해서는 업무 집중도 향상 등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일단 현행법에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많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쉽게 말하면 바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그 대신 한가한 시기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계절적 영향을 받는 업종 등에 도입이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 규칙에 의할 경우는 2주 단위로, 노사 간 서면 합의에 의할 경우는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사용자는 생산 물량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근로자도 근무시간이 줄고 휴일이 늘어나는 등 일과 생활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1997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하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률은 3.4%에 불과했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들이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이 크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하면 최대 1주 64시간을 근로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주 최대 68시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다만 현재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제한돼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신제품 출시 경쟁을 벌이는 스마트폰 개발 기업은 통상 출시 예정일 3~6개월 전부터 집중 개발에 들어간다. 건설이나 조선업도 발주 기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마지막 3개월은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행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문 생산이 많은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의 고민은 더욱 크다. 금형 업체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주하면 선적까지 6~8주간 밤·주말 근무를 해야 겨우 납기를 맞출 수 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40% 이상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다. 이런 현실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한정하는 것은 납기를 맞추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렵다. 인건비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채용할 숙련공이 부족하다.
독일이나 영국은 평균 근로시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랑스 일본 미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진국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이끌어내고 근로자의 불필요한 연장 근로를 방지하며 4차 산업혁명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 현행 제도로도 기업 애로 해소 가능… 탄력근로 확대는 일방적 기업 편들기
OECD 평균 훨씬 웃도는 장시간 근로 해소가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업 업무량의 변동 폭이 커지거나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다. 기업들은 2주 또는 3개월 단위 기간 내 기준 시간만 맞추면 초과 노동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노동자 입장에선 할증률 적용이 안 되고, 노동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단점만 있으며, 이점은 없는 사용자 편향적 제도다. 우리는 주 40시간제 도입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반대급부로 사용자의 비용 증가나 가동시간 제한을 상쇄해 주기 위해서다.
서구 국가들은 주 40시간 미만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자투리 시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독일은 금속노조와의 단체협상으로 기준 노동시간을 1984년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바꿀 때 2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처음 도입됐고, 1987년 37.5시간제와 37시간제로 바꾸면서는 6개월 단위로 확대됐다. 프랑스에서도 1980년대 주 39시간제 시행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처음 도입됐다. 1998년엔 주 35시간제를 적용하면서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논의됐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다. 주 40시간제에는 변동이 없다. 1주일을 5일이라고 보는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을 바로잡아 주 68시간까지 허용되는 체제를 52시간 체제로 정상화하는 국면이다. 이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쟁점으로 삼는 건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다. 더구나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웃도는 노동자 비중은 약 40만 명으로 극소수이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사람도 소수인데, 2000만 명가량의 전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건 설득력이 없다.
주 68시간제에서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됐다는 게 황당한 일이다. 더구나 26개 업종 400만 명가량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적용 예외 제도와 휴일 노동을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행정해석이 있었다. 근로시간 측면의 근로감독은 거의 없는 나라, 사실상 무한노동이 허용된 나라에서 격에 맞지 않는 고상한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다. 비정상을 바로잡고 예외 업종을 5개로 축소했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미적용되는 상황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다.
일시적 물량 급증에 대처하거나 계절 변동이 심한 업종에 한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2주 단위, 또는 노사 합의를 조건으로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초장시간 노동과 변칙이 사실상 허용돼 있어 이런 복잡한 제도를 굳이 가동할 필요가 없었다. 주 52시간제로 정상화되고 예외가 축소된 지금은 현행 수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제도를 온전히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개 발에 편자’ 격이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연간 400시간가량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이자 무한노동을 허용하는 틈새가 여전한 나라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흐름을 거스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시기상조이자 성급하고 편향적 발상이다. 주 40시간이 진정 표준이 될 때에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
정몽주. 필기시험 답안지 채점을 시작하자마자 엉뚱한 이름이 튀어나왔다.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굳어졌다. ‘주요 5개 그룹 창업자 이름을 쓰라’는 올해 한국경제신문 입사 시험 문제에서 현대그룹을 일군 기업가(정주영)로 고려말 충신을 답안으로 적은 지원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SK그룹(최종현), LG그룹(구인회)은 정답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병철(삼성그룹), 정주영이란 이름 석 자를 젊은이들이 모를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 영화 ‘타짜’ 속 평경장이 내뱉는 “고니야 부자가 되고 싶니? 이거이 이병철이고, 이거이 정주영이야”라는 대사도 요즘 세대에겐 ‘암호문’이지 싶었다. 창업주 5인을 정확하게 쓴 수험생은 단 두 명이었다.황당한 오답의 부끄러움이 젊은 지원자만의 몫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에 무심한 것이 어디 청년만이겠나. 한국 사회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6624달러(2024년)의 풍요 속에 살지만 이런 번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부가 어디서 나왔고, 성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관심 밖이다.학교 교육부터 그렇다. 10년 전 국정교과서 파동 당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병철·구인회 회장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정주영 회장도 일부 교과서에서 ‘소 떼를 북한에 보낸 사람’으로 지나가듯 언급됐을 뿐이었다.지금이라고 다를까. 현행 한국사 교과서들은 여전히 경제성장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고 기술한다. 경제 관련 챕터가 아예 없는 경우(해냄출판사)도 있다. 전태일은 빠짐없이 다뤄지고 ‘동일방적사건’(동아출판사 271쪽), ‘광주대단지
미국 뉴욕의 명물인 노란색 택시 ‘옐로 캡’은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다. 수많은 미국 이민자가 옐로 캡 기사를 꿈꿨다. 면허가 1만3000여 개로 제한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됐기 때문이다.옐로 캡 면허인 메달리온(medalion)이 가장 비쌌던 때는 2014년이다. 집 한 채 값인 100만달러(약 14억8800만원)는 줘야 면허를 손에 쥘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우버, 리프트 등 승차 공유 서비스가 대중화하자 메달리온의 인기가 뚝 떨어졌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엔 고점 가격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만9000달러(약 1억1400만원)에 면허가 거래되기도 했다. 현재 시세는 13만달러(약 1억8800만원) 안팎이다.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를 대체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호출의 편의성, 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승차 공유 플랫폼이 택시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각국 교통당국도 승차 공유 플랫폼을 선호한다.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승객이 많아지면 영업을 목적으로 자기 차를 끌고 나오는 운전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나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선 여전히 택시가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2020년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가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묶어서 빌려주는 방법으로 법망 우회에 나섰지만, 택시 기사들의 집단 반발로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국내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지금도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 정년 후 두 번째 직업으로 개인택시 기사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진 영향이다. 서울 수도권 기준 면허 가격은 1억2000만원 선이다. 65세가 넘은 고령자들이 시장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만 해도 1621명의 고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협정의 새판을 짤 것을 예고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달 2일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온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을 거론했고,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이들 못지않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임을 감안하면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개정 또는 폐기 가능성이다. 한·미 FTA 재협상 우려는 트럼프 당선 때부터 점쳐진 일이나, 트럼프가 이달 초 한국을 콕 집어 정조준하면서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불공정 무역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다.물론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미 FTA로 양국 간 거래 품목의 98%가 무관세다. 트럼프가 말한 4배는 세계무역기구(WTO)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이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것인데, 이는 FTA를 체결한 양국에는 일률적으로 대입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간 트럼프의 화법을 보면 합리성과 논리성은 차치하고 일단 밀어붙이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 과정이 더 걱정되는 것이다.최근 미국을 다녀온 우리 통상 관계자들은 미국이 농산물 위생·검역,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분야,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 문제 등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