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역 주민들이 직접 아파트를 세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섣불리 조합에 참여했다 피해를 봤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는데,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토지매입과 분양홍보로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조합원들이 낸 사업비 대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받아갔지만 반 년 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이처럼 지역주택조합에 참여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업장은 최근 반 년 새 50여 곳에 달합니다.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수도권에는 역대 가장 많은 조합이 생겨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지난해 6월부터 토지 80%가 확보돼야 조합원 모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인터뷰] 윤여공 서희건설 부사장(개발부문총괄)“적어도 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자체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허가)가 났는지 그것만큼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장난을 많이 못치는데 요즘도 그래도 그걸 숨기고 잘 안보여주거든요. 그 정도만이라도 확인하면 상당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조합과 업무대행사가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직접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인터뷰] 한두환 법무법인 세림 변호사“사업진행 내역에 대해 조합의 말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지역분들에 수소문을 해 본다든가 해서 각각의 제반사정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뿐만아니라 조합 간부나 업무대행사가 사업비를 함부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지역주택조합 사업 경험이 많은 건설사가 참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약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조합비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조합이 조합원을 속이고 위법하게 운영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