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한효주, 집 앞 빌딩 매입…"잘 아는 곳에 투자하라" 격언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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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앞 저층 상가 매입
임대료 낮지만 향후 신축 고려
임대료 낮지만 향후 신축 고려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에 거주하는 한효주는 지난해 여름 인근의 2층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집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건물이다. 매입가는 55억5000만원이다. 등기부등본 상 채권최고액은 42억원이지만 실제 채권은 35억원가량이다. 취득세를 포함하면 자기자본이 약 20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 셈이다.
그런데 현재 임대수익은 대출이자를 갚는 데 고스란히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층 건물의 총 임대료 수준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어서다. 그렇다면 한효주의 투자는 실패한 걸까.
만약 한효주가 자신이 투자한 저층 꼬마빌딩을 신축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까. 한효주 건물의 대지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신축 시 최대 건폐율은 50%, 최대 용적률은 250%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용도지역에 맞게 법정 최고 용적률을 채워 신축할 수는 없다. 일조권을 감안한 사선제한이나 법정 주차대수 등을 고려해야 해서다.
사선제한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두고 건물을 짓도록 하는 규제다. 한효주 건물의 경우 정북 방향 일조권사선은 아니지만 신축 때 지상 4층 이상부터는 사선제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법정 주차대수는 6~7대를 충족해야 한다. 접해 있는 도로는 건물 전면부가 유일하다. 1층에 진입로나 주차장을 확보하면 임대료가 가장 높은 건물 1층의 면적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법정 최고 건폐율인 대지면적의 50%를 전부 활용할 수 없다. 대지면적의 약 40%가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 신축 건물의 규모를 에상하면 용적률은 약 230%가량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임대수익이 가능할까.
글=김주환 원빌딩 전무/정리=전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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