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아파트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이 12년 전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은 준공 후 30년만 되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물이 낡아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웠으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서울 10만3822가구와 준공 30년이 다가오는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훨씬 깐깐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는 기존 20%에서 50%로 2.5배로 높아진다. 반대로 층간소음 등 주관적 지표를 따지는 ‘주거환경평가’ 가중치는 기존 4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다.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없음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시장·군수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그동안 시기 조정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2015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전국 단지 가운데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96%에 달한다.

새 안전진단 기준은 21일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4월 초부터 시행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