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P2P) 대출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적으로 2000만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칠 전망이다. P2P업계는 투자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해 왔지만 무산되자 P2P시장의 성장이 요원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P2P대출 투자한도 1억으로 늘려달랬더니… 겨우 2000만원?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22일 심의를 열어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지난달 행정예고한 대로 확정할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 한도를 1억원으로 늘려 달라는 한국P2P금융협회의 건의는 현실적으로 업체별 총 투자액을 집계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고 제한적으로 20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이 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투자한도 1000만원(한 명의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 대출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한도를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대해 P2P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개인 주식투자는 물론이고 투기성이 높은 가상화폐마저 한도 없이 허용하면서 P2P 대출만 계속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를 강요해 고위험·고금리 대출을 내세우는 부실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선 ‘큰손 투자자’의 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원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상당수 고액 투자자가 업체별 투자 한도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려면 부실업체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어 아예 투자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P2P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업계 전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유권해석으로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P2P 대출 투자도 불허하고 있다. 자금 투입이 제한돼 지난달엔 P2P금융협회에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6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달에 비해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모바일이나 온라인 플랫폼 기반 핀테크(금융기술)업체 등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1000달러까지 무인환전을, 2000달러까지 온라인환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