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권역에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한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역시 추진할 예정이다.차량 2부제 시행을 위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단 영업용 차량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궁극적 미세먼지 대책은 아니다"라면서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가 나서서 차량 2부제를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여론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 무료 운행을 계속 하는 정책을 두고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다.누리꾼들은 "중국발 원인감소가 젤 중요한데 수도권 개인들 노력으로 완화시키자네(skkh****)", "차라리 마스크를 나눠줘라(hana****)", "미세먼지 심한날 지하철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외부와 비교해서 공개하라. 초미세먼지잡는 필터가 있는것도 아닌 실내는 미세먼지 농도 더 높다(skkh****)", "중국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지냐? 자기들도 알면서 해결을 못하는데..우리라도 악화시키는거 막을 방안을 빨리 시행하자(crom****)", "재난이고 전쟁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maum****)" 등 반응을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