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무시하면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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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포기측이 물어야할 해약금
전체 매매대금이 기준될 수도
'우선 잡고 보자'식의 거래 유형
감당해야 할 리스크 잊지 말아야
전체 매매대금이 기준될 수도
'우선 잡고 보자'식의 거래 유형
감당해야 할 리스크 잊지 말아야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는 금전 등을 말한다. 이를 통상 계약금이라 하지만 당사자 간 정함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증약금이다. 내용을 떠나 어떠한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있었다는 증거로서의 계약금이다. 두 번째로 위약계약금이 있다.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시 몰수하는 계약금으로 일방만의 부담이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해약금이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류한 계약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수자의 계약금 포기, 매도자의 배액 상환이 해약금이다. 당사자 간 특약으로 계약금 유형을 정하면 되지만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본다(민법 제565조 참조). 이 때문인지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핑계로 쉽게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에도 못 미치는 소액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을 설득하기 쉽다. 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 계약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계약자들이 큰 문제의식 없이 가계약금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가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는 측이 물어야 하는 해약금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전체 매매대금에 대한 계약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약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인정하게 되면 계약은 구속력이 약해지고, 이는 일방의 필요에 따라 계약 이행 의지는 손쉽게 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따라서 가계약금과 같이 계약금의 일부만 주고받은 경우라 해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원래 약정된 계약금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4다231378 참조).
매매 또는 임대차를 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시간에 맞춰 급박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요즘처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냉정함을 갖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우선 잡고 보자’는 식의 거래 행태가 종종 목격된다. 물론 문제없이 마무리되는 사례가 더 많다.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손해의 최대치는 인식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가계약이라고 무시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진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