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용산구 아파트 평균 매매값, 사상 처음 1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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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집값
한국감정원, 공식 통계
지난달에만 12.3% 올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 통계 작성 후 첫 6억 넘어
수도권은 양극화 심화
화성·오산·안성 하락… 과천 8억, 분당 6억 웃돌아
8·2대책 후 시장 '아수라장'
국토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양도세 탈루 7만여명 적발
한국감정원, 공식 통계
지난달에만 12.3% 올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 통계 작성 후 첫 6억 넘어
수도권은 양극화 심화
화성·오산·안성 하락… 과천 8억, 분당 6억 웃돌아
8·2대책 후 시장 '아수라장'
국토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양도세 탈루 7만여명 적발
정부의 주택가격 공식 산출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매달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난달 6억599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가, 중개업계 호가, 금리 등 주택가격 관련 각종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공식 시장가격’이다. 지난해 4월 국민은행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지만 정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약·대출·재건축 규제, 양도세 중과·보유세 인상 예고 등 정부의 ‘누르기’ 일변도 정책이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입증된 셈이다.
◆업계 “이런 기현상은 처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5990만원이었다. 전월은 5억8751만원이었다. 단순 비교할 때 상승률이 12.3%에 달한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억6670만원에 달했다. 전월엔 11억6304만원이었다. 강남을 포함한 서울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10억9951만원)는 처음으로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이번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에선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강남 재건축이나 중대형 아파트 등 호재가 있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단기간에 실거래가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동남권 4개구에서는 전용면적 102㎡ 초과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데다 가격 상승률도 상반기를 웃돌았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감소세였던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11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집값 상승세의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물건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 부르는 게 값이다”며 “정책이 잘못됐는지 이런 기현상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S공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2단지 전용면적 91㎡(13층)는 21억원을 호가한다. 지난해 11월 18억5000만원(17층)에 팔린 아파트다.
이번 통계는 같은 기간 지수 기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0.84%)과 괴리가 크다. 지수는 표본 연속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계열적 변화에 중점을 둬 통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작게 나타나지만 평균 매매가는 산출 방식이 달라 변동폭이 크고 단기간 비교는 어렵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달 4800여 개 표본을 재설계했다”며 “평균 매매가는 지역 간 비교에 더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용산도 10억원 돌파
용산공원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 아파트의 지난달 평균 매매가(10억6583만원) 역시 처음 10억원을 넘었다. 강남구(13억6670만원)와 서초구(12억7568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성동구 평균 매매가(6억6854만원)도 7억원에 근접했다. 목동이 속한 양천구(6억8345만원)도 마찬가지다. 마포구(6억4980만원)와 동작구(6억3519만원)도 6억원을 돌파했다.
지역 간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서울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경기 과천시의 지난달 아파트 평균 매매가(8억5062만원)는 8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역시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성남 분당구는 6억8266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은 경기권 내 평균 아파트 값 1, 2위를 차지했다.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수영구(4억2453만원)와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4억1612만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가운데 유일하게 4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화성시(2억9189만원) 등은 전월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가격 급등 속 편법·탈법도 난무
역대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던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더 가속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은 불법, 편법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양도세 탈루 등을 위한 업·다운 계약,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 부정 당첨 등 불법행위자 7만2407명을 적발해 국세청 통보,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9억원에 아파트를 B씨에게 판 뒤 양도세 탈루 목적으로 7억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B씨의 자진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는 A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부여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해 앞으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5990만원이었다. 전월은 5억8751만원이었다. 단순 비교할 때 상승률이 12.3%에 달한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억6670만원에 달했다. 전월엔 11억6304만원이었다. 강남을 포함한 서울 동남권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10억9951만원)는 처음으로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이번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에선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강남 재건축이나 중대형 아파트 등 호재가 있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단기간에 실거래가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동남권 4개구에서는 전용면적 102㎡ 초과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난 데다 가격 상승률도 상반기를 웃돌았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감소세였던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11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집값 상승세의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물건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 부르는 게 값이다”며 “정책이 잘못됐는지 이런 기현상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S공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2단지 전용면적 91㎡(13층)는 21억원을 호가한다. 지난해 11월 18억5000만원(17층)에 팔린 아파트다.
이번 통계는 같은 기간 지수 기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0.84%)과 괴리가 크다. 지수는 표본 연속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계열적 변화에 중점을 둬 통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작게 나타나지만 평균 매매가는 산출 방식이 달라 변동폭이 크고 단기간 비교는 어렵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달 4800여 개 표본을 재설계했다”며 “평균 매매가는 지역 간 비교에 더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용산도 10억원 돌파
용산공원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 아파트의 지난달 평균 매매가(10억6583만원) 역시 처음 10억원을 넘었다. 강남구(13억6670만원)와 서초구(12억7568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성동구 평균 매매가(6억6854만원)도 7억원에 근접했다. 목동이 속한 양천구(6억8345만원)도 마찬가지다. 마포구(6억4980만원)와 동작구(6억3519만원)도 6억원을 돌파했다.
지역 간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서울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경기 과천시의 지난달 아파트 평균 매매가(8억5062만원)는 8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역시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성남 분당구는 6억8266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은 경기권 내 평균 아파트 값 1, 2위를 차지했다.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수영구(4억2453만원)와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4억1612만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가운데 유일하게 4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화성시(2억9189만원) 등은 전월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가격 급등 속 편법·탈법도 난무
역대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던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더 가속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은 불법, 편법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양도세 탈루 등을 위한 업·다운 계약,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 부정 당첨 등 불법행위자 7만2407명을 적발해 국세청 통보,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9억원에 아파트를 B씨에게 판 뒤 양도세 탈루 목적으로 7억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B씨의 자진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는 A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부여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해 앞으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