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주거용건축물에 준불연재 성능이상의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져야 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2일 주거용건축물 단열재 설치기준과 필로티 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및 인공지반 녹화의 방수공법 강화 등 ‘안전하고 하자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을 수립해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화재예방을 위해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단열재는 준불연재 성능 이상 사용을 의무화한다. 영국 그렌팔 타워 화재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에서 인명피해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소재가 단열재로 쓰인것이 지적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6층(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대다수의 주거용 건축물이 5층 이하”라며 “화재시 단열재 연소로 인한 2차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거용도를 포함하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상에 단열재 표기를 의무화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시공사진, 단열재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지진과 관련해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노원구는 필로티구조를 도입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필로티구조 건축물은 심의 신청시 건축계획과 구조도면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 및 건축계획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며 건축위원회 위원에도 구조분야 위원을 보강키로 했다.

인공지반 녹화의 하자예방을 위한 방수공법 시행방안도 마련됐다. 인공지반녹화가 계획된 건축물은 허가(심의) 시 조경 상세도면(방수,방근 상세도)을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확산 방지와, 구조상 안전하고, 하자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