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168 height=172>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들에게 9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동부인천스틸과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 6개 강관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6개사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 등을 합의했습니다.33건 입찰의 계약금액은 총 7350억원 규모입니다.이들은 입찰 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각 사별로 과징금은 세아제강 310억6800만원, 현대제철 256억900만원, 동양철관 214억4400만원, 휴스틸 71억4100만원, 하이스틸 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 23억8800만원 등 입니다.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재용 재판 나온 최순실, 특검에 `짜증`ㆍ최진희, 식당 운영으로 인생 2막…‘마이웨이’서 근황 공개ㆍ이외수, 화천서 쫓겨나나…"허가없이 음료 판매 등 위법 사항多"ㆍ`불타는 청춘` 지예, 리즈시절 미모 봤더니? "아이유 닮은 꼴"ㆍ태양♥민효린 결혼, SNS에 올린 웨딩드레스 사진? "결혼 암시 글이었다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