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공사를 지연시킨 개인 및 시민단체에 제기한 소송 관련 법원 강제조정안을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화합과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23일 송달했으며 정부는 30일 이를 접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 화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체 상황을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개인 116명, 시민단체 5곳 등에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피고 측과 소송 취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야권은 강력히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불법시위를 용인하고 전문시위꾼에 굴복하는 정부는 그 어떤 말로도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구상권 포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문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줘 불법시위를 계속하도록 용인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