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통신사인 KT는 강원 평창 인근에 설치한 올림픽 대비용 방송·통신시설을 SK텔레콤이 훼손했다며 SK텔레콤을 경찰에 고소했다. KT는 “경쟁사 자산을 고의로 훼손하고 도용한 중대 범죄”라며 비난했고, SK텔레콤은 “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KT는 지난 10월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들이 평창 대관령면에 KT가 평창올림픽을 대비해 구축한 통신관로(광케이블 보호 파이프) 내관 3개를 훼손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SK텔레콤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SK텔레콤은 KT가 설치한 통신관로 중 메인 프레스센터(MPC), 국제방송센터(IBC), 스키점프대 인근의 통신관로 내관을 훼손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통신망 공급 계약을 맺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이다.

KT는 지난 2년여간 수백억원을 투자해 지중화(매립) 작업을 한 통신관로를 SK텔레콤이 사전협의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내관에 KT 표시가 돼 있고 각 통신사만의 고유 색상이 있어 판별이 가능했는데도 우리(KT) 내관을 훼손한 것을 보면 고의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실수로 빚어진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구두 승인과 강원도개발공사의 서류 승인을 얻어 광케이블 설치 작업을 했다”며 “조직위 공용 내관인 줄 알고 케이블을 연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4일 오후 문제가 된 통신관로에서 자사 광케이블을 제거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4일 KT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를 한 데 이어 조만간 SK텔레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