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박근혜표 뉴 스테이', 공공성 강화해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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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이었던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사업)’는 공공성이 강화된 모습으로 재편된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과도한 기업 특혜와 고가 월세 논란에 시달린 끝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뉴 스테이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입주자격 제한이 없어 공공의 지원에 비해 공공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뉴 스테이는 모든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을 비롯한 1인가구나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된다.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90~95% 수준으로 묶고 임대료 상승률은 종전대로 연 5%로 제한한다. 재정착리츠 등 뉴 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부 물량을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토지 임대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뉴 스테이 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은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과도한 기업 특례로 지적됐던 민간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폐지하고 공공임대용지의 민간임대용지 전환도 금지된다. 기금 융자금리는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기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뀐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에 대해서만 해당 물량만큼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용적률 상향분 전체를 청년 등 정책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하거나 상향분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급으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7만8000호 규모의 뉴 스테이는 제도 개선 방안이 최대한 반영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전인 사업장의 경우 청년주택 20% 이상 공급 및 임대료 인하가 반영된다.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이라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성 강화 방안 적용이 추진된다.
경기 과천 주암지구 등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7개 촉진지구는 개선안을 모두 반영해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뉴 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필요시 의결 등을 거쳐 뉴 스테이 추진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정부는 뉴 스테이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입주자격 제한이 없어 공공의 지원에 비해 공공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뉴 스테이는 모든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을 비롯한 1인가구나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된다.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90~95% 수준으로 묶고 임대료 상승률은 종전대로 연 5%로 제한한다. 재정착리츠 등 뉴 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부 물량을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토지 임대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뉴 스테이 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은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과도한 기업 특례로 지적됐던 민간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폐지하고 공공임대용지의 민간임대용지 전환도 금지된다. 기금 융자금리는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기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뀐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에 대해서만 해당 물량만큼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용적률 상향분 전체를 청년 등 정책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하거나 상향분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급으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7만8000호 규모의 뉴 스테이는 제도 개선 방안이 최대한 반영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전인 사업장의 경우 청년주택 20% 이상 공급 및 임대료 인하가 반영된다.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이라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성 강화 방안 적용이 추진된다.
경기 과천 주암지구 등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7개 촉진지구는 개선안을 모두 반영해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뉴 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해 필요시 의결 등을 거쳐 뉴 스테이 추진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