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 터에 조성할 용산공원에서 남산 한강 등을 잘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온전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경관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공원이 도심 고층빌딩 한가운데 놓인 섬처럼 단절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용산공원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은 국토부가 서울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도시정책·재생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우선 용산공원에 특화된 조망권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국토부 측에선 국토연구원, 서울시 측에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 용역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합동 TF는 공원 안에서 바깥쪽을 바라볼 때 남산과 한강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 강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시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틀로 건축물 층수와 고도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35층 고도 제한이 대표적인 예다. 건축허가나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위해서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계획은 5년마다 수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공원이 빌딩에 가로막혀 꽉 막힌 느낌을 주지 않도록 공원 조성 작업 초기에 미리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