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힘들게 운영한 회사를 폐업하는데 세금이 10억원이 넘는다면?

경기도 안산에 소재하는 ㈜ ㅇㅇ의 대표이사는 30년간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기 전에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ㅇㅇ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의 건강 악화로 인해 회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폐업을 결정하였는데 담당 회계사를 통해 폐업 시 세금이 1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폐업결정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0억원이 넘는 다는 것이였다. 그 돈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있다면 세금을 내서라도 폐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은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 및 임금(퇴직금 포함)등을 처리하기에도 힘든 상황이다. 왜 이렇게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상여(賞與)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부분이다. 쉽게 말해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매년 당기순이익의 형태로 법인의 장부에 쌓여지는 유보자금을 의미한다. 위의 사례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보다 많은 이익잉여금이 장부에 쌓여져 있다. 법인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실질 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고 폐업 시에는 이익잉여금을 주주 등에게 배당 처분함으로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은 해당 법인이 결손이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배당을 받게 된다면 해당 주주들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인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적정하게 이익잉여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단계부터 고민해봐야 한다.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적정 비용항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표이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급여, 상여,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즉, 과세표준을 2억원 미만으로 이익을 가져가면서 해당 법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감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낮춰야한다.

그 이후는 주주로서 받을 수 있는 배당, 감자/소각, 자기주식 처분 등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가 보유하거나 출원한 특허 등이 있다면,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매매 또는 대여 등을 통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발명자로서 특허권을 활용한다면 법인세법 상 손비로도 인정 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피플라이프 문찬영 자문세무사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이익금을 회수하는 많은 방법 중 우리 회사가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매년 법인에 과도하게 쌓여가는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또 그것만이 향후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방법들로 절세를 하면서 이익잉여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세법상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세부담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플라이프와 같은 기업전문컨설팅 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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