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회사에 1000억원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창립 78주년을 맞은 대림산업이 1000억원 규모의 협력회사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생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대림산업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주요 협력업체 30여 개 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림산업은 우선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 자금 지원금액을 500억원 조성한다. 더불어 우리은행과 함께 건설업계 최대 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 우대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또 대림산업은 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ㆍ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한다.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2014년 7월부터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지불해야 할 근로자의 임금이나 자재비, 장비비 등이 2·3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거래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해 준다.
협력회사 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투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도 한층 강화한다. 협력회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 대비 82%에서 86%로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제도 개선으로 협력회사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여 협력사의 건실화도 기대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대림산업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주요 협력업체 30여 개 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재무지원’ 등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림산업은 우선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 자금 지원금액을 500억원 조성한다. 더불어 우리은행과 함께 건설업계 최대 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 우대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또 대림산업은 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ㆍ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한다.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2014년 7월부터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게 지불해야 할 근로자의 임금이나 자재비, 장비비 등이 2·3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에스크로 계좌는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거래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해 준다.
협력회사 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투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도 한층 강화한다. 협력회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기존 예산 대비 82%에서 86%로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제도 개선으로 협력회사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여 협력사의 건실화도 기대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