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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에 과도한 이사비 지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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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현대건설에 시정 요구

    회사측 "수용…수정안 준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에 제안한 무상 이주비 7000만원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 시정 지시를 즉각 수용하기로 한 현대건설은 7000만원에 상응하는 혜택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도정법 제11조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이주 촉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5억원 무이자 대여를 기본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5억원이 필요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무상으로 7000만원의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서울시 및 관할 구청이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 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시행협약서 등의 근거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서상 조합원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했다”며 “기업 이윤을 조합원 모두에게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국토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협의해 수정 제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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