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투자ABC] 경사면에 있는 빌딩 관심을… 지하 1층이 1층 효과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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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투자ABC] 경사면에 있는 빌딩 관심을… 지하 1층이 1층 효과 누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AA.14775078.1.jpg)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 부분 건축물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해 높을수록 좋다.
예를 들어 종 세분 전인 2003년 6월30일 이전에는 모든 일반주거지역의 토지면적 330㎡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토지면적의 300%인 990㎡까지 신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종 세분화 후 같은 330㎡의 토지면적이라도 종에 따라 150~250%로 제한됐다.
종 세분화 전·후로 건축한 건물의 용적률이 달라졌다. 종 세분화 전의 건물은 1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됐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주변 토지에 비해 높은 용적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용적률 이득에 관한 한 가지 사례를 더 이야기하자면 간혹 토지가 경사면에 접해 있으면 땅값이 안 오르거나 풍수지리상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경사면에 있는 빌딩도 한 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건축물이 경사면에 있어 지하 1층이 도로 면으로 노출돼 1층의 효과를 보고 있는 건물도 있다. 현재 건축물은 적용받지 않지만 향후 신축 때 지하 1층이 도로 면으로 노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땅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하 1층 한 개 층 면적에 대해 이득을 보게 되는데 용적률 측면의 이득뿐만 아니라 법정 건폐율(건물의 층별 건축 가능한 바닥면적의 최대 비율)의 이득도 볼 수 있다.
현재 1,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다. 지하층은 건폐율의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지면적의 80% 정도까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김주환 < 원빌딩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