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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대책 후속조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다음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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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일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이번에 추가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이들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사실상 규제의 다음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밝힌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동·서구, 부산 전역이다. 부산이 16개 구·군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총 2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는 이번에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 포함됐다.

    지난달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고양(0.89%), 안양(0.55%), 인천(0.35%), 부산(0.23%) 순으로 올랐다. 이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 분당(2.10%)과 대구 수성(1.41%)에 비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다. 특히 일산 동·서구와 부산은 8·2 대책으로 안정세를 찾았지만 대책 이전에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부산은 전역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돼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부산의 경우 지역적으로 집값이 차별화돼 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확실한 안정 기조로 돌아섰는지를 보려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공개한 것은 이들 지역에 엄중한 경고를 한 셈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6·19 대책과 8·2 대책 발표 당시엔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 대해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거래가 신고내역 등 시장 동향을 살필 예정이다.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가도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한다는 계획이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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