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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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비리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른 서남대가 문을 닫는다. 의대를 보유해 몇몇 재단이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끝내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계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 이사, 총장이 학사·인사·회계 업무 전반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올해 특별조사 결과 교직원 임금 체불액 등 누적 부채가 1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서남대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폐쇄명령 사전 절차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진행한다. 다음달 19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12월경 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하 학교가 서남대뿐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한중대와 대구외대에도 폐쇄명령에 앞서 행정예고를 해 대학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사학 비리 척결인 만큼 비리 당사자가 사학을 운영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1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2유형)을 받은 대학에 대한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4년제대 중에선 서남대·한중대·대구외대가 해당 등급을 받았다. 이들 대학에 상시컨설팅을 제공하고 자구노력 기회를 부여했지만 회생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다다라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섰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이 문을 닫아도 재학생은 인근 대학 유사 전공으로 특별편입학 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에 따른 서남대 의학전공학과 정원(49명)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의 2018학년도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한 부정·비리를 저질러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내년 2월 폐쇄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수험생들은 서남대·한중대·대구외대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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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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