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쉬게 될 것" vs "확정은 아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4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휴식에 관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대체휴일제와 요일제 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석연휴 사이에 끼어있는 근무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측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쉬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애매한 해명을 했다.

청와대 측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문제는 인사혁신처 소관"이라면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확정된 게 아니다. 국무회의 의결사항이어서 논의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수요일)은 추석, 5일(목요일)은 추석 다음 날 연휴, 6일(금요일)은 개천절과 추석연휴가 겹친 데 따른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홍 부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열흘 정도의 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은 그 전주 화요일인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확률이 높다. 임시공휴일을 너무 일찍 확정지을 경우 내수 진작과 내수경기에 도움이 되기보다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 예약이 쇄도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홍 부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대부분 국가에 국민의 휴일과 휴식에 관한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에 주 1일 근로자들의 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관공서 규정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국민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미비한 법체계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조기에 당정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