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부동산 법 테크' (8)]담보신탁 회사가 수의계약 골프장 매각
최근 회원제 골프장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회원권 판매가 부진하면서 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입회비 반환소송 등에 직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골프장을 살리기 위해 회생 신청을 하거나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데,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M&A되거나, 파산절차에 들어가 경매나 공매처분됐을 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회원권이 승계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조 2항에 의하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민사집행법상 경매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회원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골프장이 인수되면 회원 지위는 그대로 승계된다.

회생 절차에서 M&A를 통해 정상화가 된 사례도 적지 않다. 경남의 Y골프장, 경북의 G골프장 등은 투자자 등이 입회금의 60%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으로 골프장을 인수하는 방식이었다. 그 외 50%, 40% 변제율로 M&A에 성공한 골프장도 있다.

경기 안성큐 골프장은 입회금 중 17%만 변제하는 조건이어서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대법원은 회원들이 입을 추가적 손해를 고려하면 그 정도 변제율은 적절하다는 이유로 입회금반환청구를 기각했다. 그 외 3%, 13% 변제율을 제시했다가 M&A에 실패한 골프장들도 있다.

그런데 골프장 주요시설이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된 경우 신탁회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공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도 회원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될까.

김천의 B골프장의 경우 담보신탁한 신탁회사가 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자 회원들이 매수인을 상대로 입회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1, 2심 모두 체육시설법에 회원지위 승계 사유로 신탁공매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장의 손을 들어줬다. 유사사건에서 서울고법이나 서울남부지법도 같은 결론을 냈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바도 있다. 반면 문화관광부에서는 유권해석으로 신탁공매의 경우에도 회원지위가 승계된다고 봤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례적으로 위 B골프장 상고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체육시설법 규정이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규정인 점, 공매절차도 공개성이나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는 점, 회원의사와 무관하게 골프장 편의에 따라 담보신탁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탁공매의 경우에도 회원 지위가 승계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겠다.

김재권 <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