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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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들의 '기숙사 의무식'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생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래강제행위라는 이유로 대학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서울권 대학은 대부분 의무식을 폐지했지만 지방대는 다소 분위기가 다르다. 수요 감소, 급식 질 저하 탓이다. 학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남 소재 A대학은 올 여름방학부터 기숙사 식당에서 평일에 하루 2끼 이상 먹도록 했다. 기존에는 하루 0~3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선택지에서 '0~1식'이 빠졌다. 이 대학은 지난 2015년 '선택식' 도입 후 수요가 줄어 단가 상승 압박을 받은 탓에 이 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사실상 의무식을 도입하자 학생들은 "식사의 질부터 높여야 한다. 식당 운영난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거래강제행위로 간주,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무식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의무식 관행을 자진 시정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경고와 함께였다.

이후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 주요 대학은 기존 의무식을 대신해 식권 구매가 자유로운 선택식을 도입했다. 지방대는 사정이 다르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점차 자유식으로 전환했다가 운영난 때문에 의무식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도 발견됐다.

지방 소재 B대학도 하루 3끼 식권 구매를 강제하는 '의무식'을 운영하고 있다.

'선택식'으로 운영하는 대신 식단가를 올리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C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식단가를 기존보다 400원 인상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2014년부터 선택식으로 운영했지만 학생 수요가 줄고,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등 요인이 겹쳐 불가피하게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에는 의무식 유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정 품질의 식사를 유지하려면 의무식 도입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무식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당분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C대학 관계자는 "2012년 당시 의무식 악용 사례에 대해서만 시정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방대는 매학기 식수 조사를 해도 수급을 맞추기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A대학 관계자도 "지난해 기숙사 식당 운영난으로 학교본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도 했다. 이런 고충 때문에 하루 최소 2끼 이상의 식권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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