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비껴간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뉴스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비껴간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뉴스
경기 평택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매입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40)는 지난 4일 서울 반포동 A아파트의 매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 창구에 들렀다가 난감한 이야기를 들었다. “반포동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평택 아파트를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온 것이다. 김씨는 A아파트 매입을 포기할지, A아파트를 매입하고 평택 아파트를 처분한 뒤 평택의 다른 전셋집을 구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은행들이 다주택자 돈줄을 조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시행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시중은행도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와 은행들이 다주택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한 은행

은행도 다주택자 압박… "투기지역 대출 받으려면 기존 집 팔아라"
은행들은 일제히 다주택자 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다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식이다.

또 투기지역 포함 두 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투기지역 아파트 대출 연장을 원할 경우 또 다른 대출은 1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지침도 추가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일부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다주택자 대출규제에 포함된 것이다. 은행들은 2012년 투기지역이 해제되면서 쓰지 않았던 과거 부동산 규제안을 새 감독규정 적용 전까지 임시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진행 중이다.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등 다른 은행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대출규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적용 기준이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만 맞춰져 있어 국민은행보다는 한 단계 완화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대출 연장에도 조건이 붙었다. 투기지역을 포함한 아파트 담보대출이 두 건 이상인 상태에서 투기지역 대출건을 연장하려면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1년 내 대출 상환을 약속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투기과열지구도 조건에 포함했다.

◆다주택자 자금줄 더 조이는 정부

서울 개포동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 경기 용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추가로 받으려면 한도가 3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5000만원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60%로 낮춘 금융당국 행정지도 때문이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에서 50%로 낮아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은행들도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금융당국과 논의를 거쳐 보완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와 금융감독원 담당자 등은 7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에 모여 ‘다주택자 대출규제 공동 지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된 지침은 이달 중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적용되는 새 규정에 포함된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적용 중인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금융업권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 임시 조치로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권의 압박은 이달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나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장래 소득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신(新) DTI를 도입하고 2019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소유자가 아닌 다주택자가 금융권에서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은/정지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