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묶인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내년 이후 최대 60%까지 높아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지난 2005년 8·31 대책 이후 12년 만에 세제 금융 청약 등 모든 분야에서 강력 제재를 망라한 만큼 관련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13개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마포 노원 강서 양천 영등포 성동 등 11개 투기지역은 1가구 3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 이상인 경우 양도세가 10%포인트 중과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재개발 등 여러 정비조합을 넘나들며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중복 취득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물량 재당첨 5년 금지’ 규제를 처음 마련했다. ‘재건축 제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재개발 규제도 시행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 때까지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 금지된다.

강남 등 투기지역 내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구당 1건으로 묶인다. 이미 비투기지역 등에서 대출이 1건 있을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 대출받을 때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30%를 적용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규정보다 10% 더 낮췄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내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최대 60%까지 늘어난다. 서울 전역과 경기 성남, 부산 해운대 등 지난해 11·3대책 등으로 지정된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다. 2주택자는 양도세율(6~40%)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취득 가입기간이 2년으로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다. 오피스텔 전매도 입주시까지 금지된다. 또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2년 이상 보유)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거주기간은 3일부터 계산한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는 내년 1일부터 50%로 일괄 상향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