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국·실·본부장급 이상의 수뇌부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자리를 4개에서 1개로 줄일 방침이다. 지금은 감찰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검사만 맡을 수 있다. 다만 감찰관은 외부인을 검사로 임용해 임명할 수 있는 외부 개방직이어서 현재도 비(非)검사 출신이 보직을 받을 수는 있다. 정부는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모든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 등 비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조직 개편은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된다”며 “검찰 인적 쇄신을 앞두고 있어 검사가 독점해온 자리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개혁 조치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공약했다.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꿰차면서 국민보다는 검사들의 이익에 휘둘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사 중심의 조직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 법무부가 검찰행정의 지휘·감독뿐 아니라 교정·출입국·인권 등 법무행정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 국·실·본부장급 이상의 수뇌부 8개 직책 중 교정본부장을 제외한 7개를 검사가 맡고 있다. 이번에 검사 독점에서 벗어나는 자리들은 모두 요직으로 꼽힌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냈고 김수남 전 총장은 기획조정실장, 채동욱 전 총장은 법무실장 등 역대 검찰총장 대부분이 법무부 요직을 거쳤다.
‘검찰의 꽃’이자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수도 덩달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비검사 출신에 개방되는 자리도 모두 검사장급 직책이다. 정부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검사장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49개에 달하는 검사장 자리는 40개 초반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