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은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제도다.
▲ 기간제 근로자 사후지급금 지급시점 변경 =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사후지급금이 지급된다.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진다.
▲ 컨베이어·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대상 추가 =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월 29일부터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복지·식품안전
▲ 공공보육시설 확대 = 정부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반기에 180개소 신설한다. 또 우수한 민간·가정 보육시설 150개소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른 민간 어린이집보다 더 많이 지원받는다.
▲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12월 3일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가운데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 유산한 임산부에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여성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상태에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임신상태가 종료됐더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조산·사산)과 유산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한다.
▲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 지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현재 9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42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내 병상도 430개에서 455개로 확대된다.
▲ 소아·청소년 치과 예방진료 보장성 강화 = 충치 예방 효과가 뛰어난 '치아 홈 메우기'에 대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10%로 낮아진다.
▲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신설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책정했으나 9월 21일부터는 수수료 기준이 고시로 정해진다. 의료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
▲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 =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남해·동해·서해 바닷가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의 증식 정도를 검사한다. 정부는 이를 바닷물 온도, 염도 등 환경인자 정보와 연계해 '비브리오패혈증균 사전 주위 정보'를 제공한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 활자 크기 확대 =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7월부터 제품 정보 표시 활자를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키워야 한다.
▲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 확대 = 작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신설 = 기존에 허가·신고된 품목이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허가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가 금지된다.
▲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와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위해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12월부터 시작된다.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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