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면 중단했던 주택 분양보증 발급을 재개했다. 이달 말부터 청약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던 분양시장의 혼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6·19대책에서 새롭게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은 제외됐다.

19일 HUG는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기했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6일부터 일시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중단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 내용·범위·강도의 변경으로 발생될 분양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분양보증은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분양대금의 환급을 HUG가 책임지는 제도다.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어 건설사로서는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분양업계에선 7월초까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이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UG는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말까지 일시적으로 보증발급을 중지하되 개정 후 조속히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