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도 만연
일부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았거나 인가가 났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지 못해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가구 수, 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광고에서 누락했다.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동·호수 선착순 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아직 아파트 건축 규모나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B씨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동·호수가 지정된 계약을 맺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조합 측에서 홍보한 가구 수보다 아파트 건축 규모가 축소돼 지정한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건수는 지난해 1분기 80건에서 올해 1분기 97건으로 늘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