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이면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해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없이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용적률 완화 혜택도 주어진다.

노후 불량 공동주택 200가구 미만, 1만㎡ 미만 지역은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2년가량 단축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 현금납부 시점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규정했다. 또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이 수용재결 등 보상 절차를 지연할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이자율 5%(6개월 이내)~15%(12개월 초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빈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또는 사용(임대 등)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집으로 규정했다. 지자체가 전기 사용량,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해 최초 빈집으로 규정한 날부터 1년 이후엔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법상 모든 주택이 빈집 정비 대상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