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경관이 수려한 바닷가 땅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도 음식·숙박업소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해양 경관이 좋은 바닷가를 관광 휴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경관이 좋아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이 제한돼 관광지로 별도 지정되지 않으면 음식 숙박 등 시설을 짓는 게 불가능했다.

국토부 관할인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 숙박시설 높이 제한이 40m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21m까지 지을 수 있었다. 용적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높아진다. 그동안 지을 수 없던 공연장,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등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지구지정 요건은 바다에 면한 토지 경계로부터 1㎞ 이내 육지 또는 도서지역이다. 해양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 규모는 최소 10만㎡로 정했다. 민간이 투자할 땐 200억원 이상을 유치하도록 했다. 지구 내 하수 등 오염원 처리 시설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경남 거제시 오수리, 전남 고흥군 진지도 등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