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변협, 변호사 개업 허용
채동욱 전 검찰총장(사진)이 총장직을 그만둔 지 3년7개월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수용해 처리했다고 2일 발표했다. 변협은 채 전 총장이 올해 1월 제출한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 신고서 중 등록 신청만 수리하고 개업신고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며 반려했다.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변협이 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의 공식 입장이라 그동안 변협의 권고를 대부분 따라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