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미니쿠퍼D 5도어, 소비자에 대당 30만원씩 보상
연비 표기를 부풀려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진 BMW그룹코리아의 '미니쿠퍼D 5도어'(사진) 차량 고객들이 30여 만원씩 경제적 보상금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 과장이 적발된 미니쿠퍼D 5도어의 수입·판매사 BMW코리아에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BMW 측은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의 고속도로 주행모드 표시연비를 L당 32.4㎞로 신고했으나 실제 정부 조사에선 29.3㎞/L로 9.4%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가 정부 인증조사 대비 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문제 차량은 2014년 7월4일부터 2016년 10월5일까지 생산된 모델로 국내에서는 3465대가 팔렸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의 연비를 높일 수 없어 소유자들에게 30여 만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연비·출력 등 제원을 과장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됐다. 정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가 진행된 이후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의 복합 연비는 19㎞/L에서 18.1㎞/L로 약 4.7% 감소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5월부터 판매하는 모델은 연비 재신고가 들어간 차량"이라며 "8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