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에 따르면 고씨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날 고씨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이날은 고씨의 구속기간 만기일이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잘 아는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1일 체포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5일 새벽 구속됐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고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벌인 각종 비리 행위가 드러나며 앞서 재판에 넘겨진 최씨를 비롯한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전철을 밟게 됐다.
고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국정농단 연루자 수사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