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 불법전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발표했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당첨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팔아 차익을 얻는 건 불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단독주택용지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투기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77 대 1로 나타났다. 최고 경쟁률은 1350대 1에 달했다.

과열 양상이 심해지자 국토부는 LH와 함께 모든 단독주택용지 청약자격을 해당 지역에 사는 가구주로 지난 18일부터 제한했다. 단독주택용지는 집만 지을 수 있는 주거단독용지와 1층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점포겸용단독용지(상가주택용지)로 나뉜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등기 전에 팔려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가능하다.

또 이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관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피해 공급가 이하로 거래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주고받는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지난달 LH가 경남 양산 물금2지구에서 공급한 점포 겸용 단독용지는 청약자를 경남 거주자로 제한했지만, 같은 시기 내놓은 경남 김해 율하2지구 주거단독용지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아 전매를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웃돈이 수천만원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LH가 공급한 광주 남구 효천지구 주거단독용지 경쟁률은 468 대 1을 기록했다.

공공택지 분양권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고 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실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취득가의 5% 이하)도 내야 한다. 거래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도 등록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