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이 무려 3476%…불법 고리 대부업자 주의보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차명으로 대부업을 등록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7.9%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민사경 관계자는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도 있다”며 “피해자는 주로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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