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 기자 ]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 최혁 기자 ]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해주고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단장은 "법원의 결정도 아쉽지만 우리는 이번 일이 애초 우려한대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서 초래됐다"면서 "검찰이 그 동안 유독 우 전 수석에게만 보여준 ‘친절한’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검찰 내 핵심 요직에 자리 잡고 있는 ‘우병우 라인’을 경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이번 일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이날 0시 30분께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사진 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