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61명(사진=해당방송캡처)


고(故) 백남기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서울대학교병원 직원 161명이 무단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자 161명을 고(故) 백남기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라고 병원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무단 열람 사유 대부분이 호기심에 기인한 것으로 악의가 없고 161명 전원을 형사 고발하면 환자 진료의 지연, 사기 저하, 대외 신뢰도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간호사 A씨는 백씨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민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